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일단, 기존 거리두기 단계로 진행하되, 2~3일 지켜보다가 확진자가 줄 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를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1주 연장이 종료되어 새로운 지침이 검토되고 있던 7월 6일 갑작스러운 서울 강남 백화점 발 폭증으로 인해 1,212명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어느새 천명을 훌쩍 넘어섰고 4차 대유행 전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아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목차
거리두기 의무 위반시 처벌 사항
방역수칙을 위반시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조의 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의 경우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단계는 코로나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일 때입니다.
이 때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에 거의 제한이 없어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모임 인원 제한도 없고, 운영시간에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방문하시는 업소에서 방역 기준에 따라 좌석 띄우기 등 조치를 취해놓은 경우가 많으니, 마스크를 벗지 않는 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단계는 1단계 기준과 비슷하게 확진자수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이나,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이 초과될 때 결정됩니다.
이 때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9인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됩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까지 미포함됩니다.
모든 행사 및 집회는 100인이상 금지되며, 유흥시설 및 노래방도 24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는 24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는 50%, 종교시설은 30%가 허용됩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100인 미만만 허용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체육도장과 같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단계는 확진자가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일 경우 결정됩니다.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5인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됩니다. 행사 및 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고, 유흥시설 및 노래방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 카페는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샤워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50인 미만만 허용되고, 놀이동산은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는 30%, 종교시설은 20%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시 준수사항
퇴근 후 바로 귀가
출/퇴근 외 외출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유흥주점 영업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 49명까지 참석(친족만)
1인 시위 외에 집회 금지
모든 스포츠 경기 무관중
모든 종교활동 비대면
직장 내 출/퇴근, 점심시간 시간차 진행 권고
재택근무 30% 권고
모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 진행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될 때,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입니다. 단계는 중대본에서 결정하며,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경우 결정됩니다.
현재 확진자 수로는 이 기준에 해당되나, 2~3일간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행사는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됩니다. 유흥시설 및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이미 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까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 카페는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가능합니다.
'망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0대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10부제 (0) | 2021.08.01 |
---|---|
50대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기 (0) | 2021.07.20 |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소득하위 80% (0) | 2021.07.02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0) | 2021.06.21 |
아스퍼거 증후군 증상 치료법 (0) | 2021.05.12 |
댓글